
학부모님 안녕하세요.
본교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파악하오니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(선수등록증, 전(前)학기 e-school 이수증:해당자만)와 함께 1교무실(교사 피상호 또는 김동찬)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연간활동계획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자료로 출석인정결석 인정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되오니 필히 대회출전, 훈련참가에 따른 인솔계획 및 안전대책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학생선수의 올바른 성장지원과 균형적 성장이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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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자 및 제출서류 가. 대상자: 개인(클럽)운동 학생선수 ※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나. 제출서류: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1) 연간활동계획서 2) 전(前)학기 e-school 이수증(해당자만) 3) 선수등록증 다. 제출장소: 믿음관 2층 1교무실 교사 피상호 또는 교사 김동찬
2. 근거 및 방침 ○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제1항 제4호 ○ 적용대상 : 개인(클럽)운동 학생선수 ◾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학생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협회 산하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. (전국대회를 참가하는 선수)
3. 출석인정 처리 절차 연간활동계획서 제출(학부모→학교) ‣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‣ 학생, 학부모 안내 ‣ 수업결손 책임지도(학부모) ‣ 운영결과 평가(차기년도 출석인정결석에 반영) |




